컴퓨터·스마트폰이 어려우시다면
근로장려금,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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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신청이란
인터넷 없이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
홈택스를 쓰기 어려운 분은 전화로 직접 신청하는 ARS 신청과,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신청 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니, 마감 전에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.
ARS 전화 신청 순서 (1544-9944)
1. 1544-9944로 전화합니다
•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. 이 시간 안에 전화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종류를 선택합니다
• 정기 신청은 1번을 누르면 됩니다. 올해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났으니, 기한 후 신청은 안내 음성에서 해당 번호를 확인해 선택하세요.
3.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
• 숫자 사이에 하이픈 없이 13자리를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.
4.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
•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.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대리: 직접 하기 어려울 때
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
•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 줍니다.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, 토·일·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
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
• 신청 대리는 세무서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.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,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운영 여부와 준비물을 먼저 문의하세요.
신청 전 확인할 것
1.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
•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. 마감일이 지나면 올해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2.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줄어듭니다
• 정기 신청과 달리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. 감액 비율은 신청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3. 개별인증번호를 못 받았다면
•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면 국세상담센터 126(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)에 문의해 확인하세요.
4. 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
•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 유무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5.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편합니다
•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