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달 통신요금이 부담되시나요?
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닙니다
통신비를 덜 내는 방법, 통신요금 감면
요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
매달 빠져나가는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워도 감면 제도가 있는지 몰라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며, 해당하는 요금이 세 가지입니다.
감면은 상시 신청할 수 있고, 아래 내용은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누가 감면받을 수 있나요
대상은 여섯 갈래입니다
기초생활수급자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
차상위계층
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법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과 가구원
기초연금수급자
기초연금을 받는 분
장애인
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분
국가유공자
전상군경·공상군경 등 법정 대상자
단체
장애복지시설·특수학교·아동복지시설 등
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
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 비율 이하
30%
생계급여
이하
40%
의료급여
이하
43%
주거급여
이하
50%
교육급여
이하
차상위계층에는 이런 분도 포함됩니다
• 자활사업 참가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, 장애수당·장애인연금 수급자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해당합니다.
얼마나 감면되나요
이동전화 감면 한도는 대상별로 다릅니다
이동전화 감면 월 최대 금액
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)
월 최대 33,500원
기초생활수급자 (주거·교육급여)·차상위계층
월 최대 21,500원
기초연금수급자
월 최대 11,000원
막대 길이는 월 최대 금액입니다. 장애인·국가유공자는 정액이 아니라 35% 감면입니다.
신청은 네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
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 신청입니다
1
ARS 1523
전화로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
2
통신사 대리점
이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 방문
3
주민센터
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4
복지로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신청 전에 알아 둘 것
• 정부24 안내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.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.
• 회선 수와 통신사별 적용 방식은 정부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, 이용 중인 통신사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